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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민공간

설문/전자투표

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[전자적 방법을 위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] ① 입주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(이하 "전자투표" 라 한다)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. 1.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(방송통신위원회 지정기관)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♣ 설문조사 예외 : 단순 휴대전화 문자인증